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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
등록일
2020-08-19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587
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

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.

 
다             음
   
1. 대출일정  
대출일정

구 분

1월

2월 3월 4월 5월

등록금대출

신청: 7.9.(목)∼10.15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9.∼11.12.) 
실행: 7.9.(목)∼10.15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9.∼11.13.) 

생활비대출

신청: 7.9.(목)∼11.12.(목) 
실행: 7.9.(목)∼11.13.(금) 

취업 후 상환
전환대출

신청: 7.9.(목)∼11.12.(목) 
실행: 7.9.(목)∼11.13.(금) 
 

    ※ 사전신청자(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)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
    ※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,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(예: 8월말 등록마감 → 7월초 이내 신청)
    ※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
    ※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

2. 신청대상
    가. 공통자격
        ○ 대출대상 :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(신입, 편입학, 재입학)․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 주 신고자 및
            영주권자 제외)*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          * 1) 단,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
            2)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
        ○ 성적기준 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,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* 이상
            * 단,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

   
[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]  
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

지원대상

직전학기 성적

직전학기 이수학점

대학원생, 졸업학년 학부생 70/100점(C학점) 이상 기준 적용 제외
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
    나.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
        ○ 대출대상 :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(이하 “재단”)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(편입학 포함)하는 대학생
        ○ 소득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부생
            ※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
        ○ 대출연령 : 만 35세 이하(단, 전문대학 계약학과(채용조건형) 및 선취업 후진학자*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*는 만 45세 이하)
            *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)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)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
            - 학위과정명: 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, ② 재직자 특별전형과정,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
    다.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        ○ 대출대상 : 학부생 및 대학원생
        ○ 대출연령 :만 55세 이하
            ※ 단,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),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
        ○ 신용요건 :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*을 충족하며,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
            * 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,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(신용유의자), 공공정보(개인회생인 가결정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파산면책결정 등) 등이 등록(기록보존 포함)된 자 등 대출 제한. 다만, 개인회생종결(면책종결)/파산면책이 되 고, 신용정보원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,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,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대출 가능
            - 단,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

3. 신청방법
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

4. 신청기간·시간
    가. 1.목의 대출일정 참조하여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
    나. 신청시간 : 9:00~24:00
        ※ 단,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, 생활비 대출,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
    다. 실행시간 : 9:00~17:00
        ※ 단,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
        ※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

5. 대출금리
    ○ 대출금리 : 연 1.85% ('20.7.9.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)
        -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: 변동금리
        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: 고정금리

6. 대출한도
    ○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        - 등록금 대출 : 실소요액 전액
            ※ 단,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,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· 4년제 대학(전문대학 포함) : 4천만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· 5·6년제 대학 및 일반·특수대학원 : 6천만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· 의·치의·한의계열 대학(원) 및 전문대학원 : 9천만원
            ※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(원)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
        - 생활비 대출 : 학기당 150만원(연간 300만원), 한도금액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* 분할대출 허용
            * 단, ’20.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(4회)을 적용하고 ’20.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
            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 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단,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 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)
            ※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(사전승인 포함)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, 잔여 생활비(100만원)는 등록 후 대출 가능)

7. 특별승인제도
    ○ 성적,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승인제도 운영
    ○ 승인 기준
        -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: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‘특별승인 교육’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
            (대학의 별도 심사․추천절차 없음)
            · 단,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‘4주(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) 이상’ 입원한 학생 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(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)

   
[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]  
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

사유

제출서류

확인사항

본인의 사고
및 질병
  ▪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
    증빙서류(입퇴원확인서, 진료확인서 등)
    ※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
  ▪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
    (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) 이상 여부
    ※ 단, 해당 학기기간(1학기: 3~6월, 2학기: 9~12월) 내
        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
 
 
        -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: 학생이 ‘재학생 기등록/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’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, 해당 학생에 대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
   
[특별승인 기준]  
특별승인 기준

구 분

가능횟수

특별승인 대상자

내   용

성적 기준

2

성적 미달자

  ▪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
    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
    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
이수학점 미달자

▪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
    12학점)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    ※ 단, 특별승인 성적기준(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
        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)은 충족 필요

성적 외
기준

1

재학생
기등록자/기납부자(분납)*

 ▪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

 
            *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(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)
        ※ 신입생(군)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
        ※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

    ○ 승인 횟수 제한
        - 성적 기준 :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
        - 성적 외 기준 :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
            ※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,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’09년 2학기부터 ’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)
   
[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]  
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

▪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: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(성적 기준, 성적 외 기준)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
▪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: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

 
 
8.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콜센터 문의(☎1599-2000)